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서 재판받은 210명은 대부분 벌금(62%)이나 선고유예(18%) 처분을 받았으며 실형을 받은 사람은 불과 6명(3%)에 그쳤다. 즉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1년에 한 명 꼴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을 통해 4,528건의 최저임금 위반 사건을 적발해 115건(2.5%)을 사법 처리했다. 또한 신고를 통해서는 8,148명을 적발해 4,009건(49.2%)을 사법 처리했다. 이들 사업주 대다수는 적발 후에도 노동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법 처리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의 대부분인 97%가 근로자 신고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노동부의 사업장 감독이 허술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금 의원은 “최저임금 위반 사례에 비해 사법 처리 수준이 턱없이 낮다”면서 “상습적이거나 청소년 알바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등은 보다 강력한 대응을 통해 최저임금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