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딸 이자소득세만 207만원...재산 축소신고 의혹 제기

윤한홍 의원 “12억 상당 예금성 자산 있어야 내는 규모"
중기부 관계자 “엄마가 내야할 세금을 딸이 납부한 것”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2016년분 이자소득세만 200만원 넘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돼 재산을 축소신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재산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은 지난해 이자소득세로 207만원을 납부했다. 이는 소득세법 129조에 따라 14%의 최저 이자소득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연 1,480만원, 매월 120만원 이상의 이자소득이 있었다는 의미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16년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1.16%를 적용할 경우 홍 후보자의 딸이 지난해 12억7,847만원의 예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이 정도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산신고서 상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면서 미성년 자녀가 증여 없이 12억원을 보유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자의 딸은 외조모에게 증여받은 9억원 상당의 상가와 예금 1,908만원, 임대보증금 5,000만원, 모친에게 빌린 돈 2억2,000만원을 신고했다. 윤 의원은 “홍 후보자는 12억원 상당의 자금출처와 현재 보유자, 재산신고 포함 여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명해야 한다”며 “이런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면 즉시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이자소득세는 홍 후보자 딸이 엄마에게 차입한 증여세 명목 대부금 이자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내야 할 이자소득세를 딸이 신고 납부한 것”이라며 “딸 본인이 자산운용으로 얻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엄마에게 지급할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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