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명지국제신도시 아파트 불법 전매 중개업자 등 22명 검거

1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 부산 명지국제 신도시 아파트의 분양권을 불법으로 매도·매수하고 이를 중개·알선한 중개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주택법 위반)로 A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3명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된 명지국제신도시 내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사고판 혐의다.


이들은 주부, 간호조무사, 대출 상담사 등으로 분양권 명의변경 등을 거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6,500만원의 시세차익을 노려 분양권을 불법 거래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전매가 적발되지 않으려고 분양권을 현금으로만 거래했고 매도자의 변심 등을 막기 위해 권리 포기각서와 분양계약서 사본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거래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9명도 함께 검거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