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박모(34)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을 수사했으나, 범죄에 연관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월 28일 평소 친한 사이인 가인에게 “대마초를 피워보라”고 권유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지난 6월 가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남자친구인 배우 주지훈(35)의 지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권유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6월 박씨의 소변과 모발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검사 결과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왔다. 또 그의 주거지와 차량 압수수색에서도 대마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단순히 대마 흡입을 권유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규정이 없다”며 “대마 소지 등 혐의에 대해 수사했지만 범죄에 연관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