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말 검찰이 학계의 불법적인 표지갈이 관행을 적발한 후 사법부의 최종 유죄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31일 저작권법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방 국립대 교수 김모(5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립대 교수 2명도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범죄는 성립한다”며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10년 9월 ‘전기회로기초’와 관련된 서적을 자신이 쓰지 않았는데도 공저자로 표시해 발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서적을 교원 평가자료로 학교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해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저작권법상 ‘공표’를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로 축소 해석해 저작권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저작권법 위반을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