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투약 혐의’ 남경필 장남, 혐의 대부분 인정

남씨 변호인 요청으로 내달 공판준비기일 한 번 더 열릴 듯

필로폰 밀반입 및 투약 혐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지난 9월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이 전반적인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31일 필로폰 밀수 및 투약 등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남 지사의 아들 남모(26)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남씨의 변호인은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며 “공소사실 가운데 세부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다만 “기록 복사가 늦어졌고 새로 변호인으로 선임돼 피고인과 정리할 부분이 남았다”며 공판준비 절차를 한 차례 더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남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4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남씨는 이날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남씨는 재판 시작 무렵 생년월일과 직업,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만 답변했을 뿐 혐의와 관련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회사원인 남씨는 올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9월 휴가차 들른 중국에서 현지인에게 필로폰 4g을 구매하고, 이를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는다.

남씨는 즉석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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