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가격이 싼 등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제조한 총책 김모(44)씨 등 6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주유소 업주 박모(40)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도 용인, 광주 등에 있는 폐 주유소 2곳에서 가짜 경유 854만ℓ(시가 106억원 상당)를 만들어 수원, 충남 아산, 인천 등 전국 15개 주유소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