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대부업체 운영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광고전단지와 입금통장. /사진제공=서울시
경기침체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대상으로 등록 대부업체를 가장해 총 77억원을 불법 대부한 일당이 적발됐다.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불법 대부업을 벌인 혐의로 주범인 이모씨를 구속하고 일당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2013년 11월께부터 서울·경기 지역 일대에 등록 대부업체를 가장한 불법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자 등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서민층 263명을 대상으로 총 1,241회에 걸쳐 77억원을 불법 대부해줬다. 특히 피의자들은 법정이자율인 27.9%의 100배가 넘는 연 3,256%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대출 상환의 편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 신청자의 체크카드를 요구해 소지하면서 대출금 회수에 사용했다. 또 피의자들은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한밤중에 전화하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았고 이른바 ‘꺽기’ 등의 반복적 대출을 강요했다. 꺽기는 연체 이자를 갚기 위해 기존 대출에 추가로 금액을 빌려 일부는 연체 이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대출 형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개설하고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피해 상담 및 구제 방법, 소장 작성 등을 도와주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대부업체 대출 과정에서 체크카드를 요구하거나 계약서 작성 시 대부금액, 이율 등을 자필로 작성하지 않도록 하는 업소는 불법 업소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눈물그만’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니 반드시 거래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