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부상하는 탄소산업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제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해 체계적인 행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탄소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해 이 분야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탄소기술 개발 촉진 등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구미시는 2022년까지 탄소 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를 국가산업단지 5단지에 6,600㎡ 규모로 조성해 체계적인 육성을 담당하게 된다.
/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