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개월간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 실시

공공기관 외에 학교·학교법인 및 관련 기업체도 조사 대상
적발 시 무관용 원칙…금품수수 등 중대 범죄는 구속 수사

경찰이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연말까지 2개월간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채용·시험 및 승진·보직이동 등 인사·채용 전 과정의 불법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승진·보직이동, 근무성적 평정, 채용시험, 면접평가 등을 대가로 한 금품수수 △승진·보직, 채용과정에 부당한 압력 행사나 가감점 요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도록 하는 등의 의사결정 부당 개입 △시험 문제, 평가기준, 경쟁자 정보 등 정보유출 △인사·채용과 관련된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다.

경찰은 정부·지자체, 공기업, 유관단체 등 1,10여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되, 공공성이 강한 학교·학교법인 및 기업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하고, 금품수수 등 인사·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능수사 인력뿐만 아니라 형사·외사·사이버 등 전 분야 경찰력을 집중 투입하고, 전국 17개 지방청과 253개 경찰서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채용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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