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 대용 물질 ‘아크릴펜타닐’ 등 임시마약류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 물질인 ‘아크릴펜타닐’ ‘데스클로로케타민’ ‘AL-LAD’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아크릴펜타닐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 무의식, 호흡억제, 구토, 오심, 빈맥, 불안, 고혈압 등의 부작용을 일으켜 최근 일본에서 판매와 소지가 금지됐다. 또 데스클로로케타민과 AL-LAD를 임시마약류로 새로 추가하고 2014년 지정 후 3년이 지난 ‘메피라핌’ 등 3개 물질을 임시마약류 재지정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로 발견된 흥분 및 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막기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에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되며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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