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을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핵심은 정액구간을 넘어서는 외래진료비와 조제비의 본인 부담금을 점진적으로 부과하는 구간별 정률제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노인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현행대로 본인 부담금 1,500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면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면 20%, 2만5,000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부담한다. 기존에는 1만5,000원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 일괄적으로 30%의 본인 부담해야 했다.
약국 조제비도 1만원 이하는 본인 부담금이 1,2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되고 1만원 초과는 기존 30%에서 1만원 초과~1만2,000원 이하는 20%, 1만2,000원 초과는 30%로 본인 부담금이 조정된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는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하고 노인이 정기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면 최대 본인 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출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화이자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화이자의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의 급여 적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입랜스를 복용하는 환자의 약값 부담은 기존 월 500만원에서 월 15만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