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일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에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부인과 자녀에게 부당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려 손실을 입힌 혐의로 신격호(95) 롯데그룹 창업주(총괄회장)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이 워낙 고령인데다 치매 증세가 심해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지는 의문이다.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총괄회장에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총괄회장은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가족들에게 509억원 상당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실혼관계인 서미경씨 모녀가 소유한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지난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씨 모녀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주면서 706억원대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도 있다. 신 전 부회장과 서씨, 신 전 이사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각각 징역 5~7년이 구형됐다. 신 총괄회장의 지시를 실행한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구형량은 징역 10년이다.
신 총괄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족들이 본인을 도와서 일을 하고 있어 봉급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고령의 나이와 좋지 않은 건강상태는 횡령·배임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참작사유가 된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