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태양광 모듈 최대 35% 추가관세에…정부 "WTO 제소 검토"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한국산 태양광 모듈에 최대 35%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권고안 발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태양광 업체를 수입 제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담은 3개 권고안을 마련했고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다고 밝혔다. 최종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

ITC가 마련한 권고안에는 태양광 전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TRQ)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4년간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태양광 셀과 모듈 수입 쿼터를 첫해 8.9 기가와트(GW)로 설정하고 관세 대신 업체들이 경매를 통해 와트(W)당 1센트(입찰 최소가)의 수입허가권을 사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태양광 업계는 현재의 낮은 이익 마진을 고려하면 30~35%의 추가 관세가 수출업체에 큰 손해를 입힌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이프가드를 청원한 미국 태양광 업계가 제시한 고율의 종량관세나 수입 쿼터보다는 완화된 수준이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산업부 등 정부는 이날 태양광 업계를 만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우선 산업부는 오는 20일과 29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다음달 6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세이프가드에 대한 부당함을 피력하는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입 규제가 불가피할 경우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 채택되도록 수입 규제에 반대하는 미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과 공조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오는 13일 발표 예정인 ITC의 상세보고서를 토대로 국제 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WTO 제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미국은 83억달러 상당의 태양광 전지와 모듈을 수입했다. 이중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중국에 이어 3위 수출국으로 지난해 약 13억달러를 미국에 수출해 수입 태양광 시장의 15.6%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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