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사찰·우병우 비선고보’ 추명호 전 국장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사찰·우병우 비선 보고 의혹을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20일 법원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12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추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국익정보국 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퇴출 대상으로 지목한 연예인에 대한 방송 하차, 이들 소속 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도한 의혹도 있다. 추 전 국장은 또 국익정보국장으로 승진한 박근혜 정권 시절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기획·실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추 전 국장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국익정보국장 재직 시절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 공직자·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그 결과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앞으로 추 전 국장에게 비선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은 물론 불법사찰·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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