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제1회의실에서 ‘2017년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 확정된 대상은 경기도 소속 기간제근로자 220명과 119 소방안전센터 등에서 자체 고용한 급식 조리인력 86명 등 모두 306명이다. 간접고용(파견·용역) 근로자는 근로자 대표 등이 포함된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전환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에서 적용된 전환기준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것으로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2017년 7월 20일)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중 연중 9개월 이상 상시·지속하는 업무를 하면서 앞으로 2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근로자들이다.
도는 인적속성 및 업무특성에 따라 전환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 근로자, 휴직 대체인력 등은 제외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