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도 보도 못한 갑질' 박찬주 대장, 무혐의 처분 그 후

'검찰단, 애초 박 대장 무혐의 처분 기획한 것'

군인권센터가 박찬주 육군 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 국방부 장관에게 징계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2일 공관병 상대로 갑질 논란 의혹을 받는 박찬주 육군 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송광석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 국방부 장관에게 징계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검찰단은 애초 박 대장 무혐의 처분을 기획했다”면서 “송 단장은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가 있고서야 수사를 개시했고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대장 공관을 압수수색하러 가는 등 엉터리 수사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장은 구속된 이후 4회에 걸쳐 아내 전모 씨와 면회했는데 전씨는 박 대장과 직권남용을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고발된 상태”라며 “검찰단은 공범으로 고발된 두 혐의자 접견을 방치하며 증거인멸을 도운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제2작전사령관이었던 박 대장은 아내와 함께 공관병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제기돼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11일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만 박 대장을 기소했다. 검찰단은 “박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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