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월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두하고 있다./권욱기자
자택공사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검찰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일 오후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진행된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 호텔 공사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6일 조 회장에 대해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자금을 전달한 사람은 피의 사실이 확인돼 구속된 상태인데 사실상 실행 행위자인 조 회장의 혐의가 기각된 부분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2주 가량 보완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후 기존에 확보된 증거와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