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수리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연합뉴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택수)는 2일 자신의 원룸을 방문한 인터넷 수리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권모(55)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면서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족에게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안겼으며 우리 사회 전체에 충격과 불안감을 줬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 6월 16일 오전 11시 7분쯤 인터넷 점검을 위해 자신의 원룸을 찾아온 수리기사 A(52)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A씨는 아내와 80대 노모,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2명의 자녀와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화목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검찰도 권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