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은수 신라젠 이사 배임 ‘혐의없음’ 처분

신라젠(215600)은 안은수 이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혐의가 증거불충분 사유로 ‘혐의없음’ 결론이 내려졌다고 2일 공시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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