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 간부들이 불법으로 20억 원대의 기부금을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 간부들이 불법으로 20억 원대의 기부금을 모금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대변인 정광용 씨 등 탄기국 간부 4명과 올해 4월 친박 단체들이 창당한 새누리당의 회계책임자 채모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정씨 등 탄기국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5억5,000만원을 불법 모금하고, 6억6,000만원을 새누리당에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돈을 새누리당 대표 명의로 차용증을 허위 작성해 빌려준 돈으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모금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이면 행정안전부에 기부금 모금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정씨 등은 모금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금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올해 2월께 시민단체로부터 불법 모금을 중단하라는 항의를 받고도 모금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신문 광고에 후원계좌를 게재했다.
경찰은 기부금 모집에 관여한 정씨 등 탄기국 관계자 3명에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밖에도 정씨와 채씨는 태극기 집회에 인쇄물을 공급하고 수익을 올린 인쇄 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정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당일 과격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이 진행 중이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