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강현구 前사장 1심서 집유

법원, 업무상 횡령 등 인정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연합뉴스


방송 재승인을 위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에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3일 방송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송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대관 로비 명목으로 상품권 깡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부외 자금을 조성한 뒤 정치인 등에게 후원금 명목 등으로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재승인 심사에서 임직원 비리를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하자 임직원의 처벌 내역을 축소·누락하고 이후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감사원 출신이 소속된 회계법인에 자문료 형식을 빌려 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이 재승인 탈락 위기에 놓인 회사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