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정치자금 불법수수 등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등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또 추징금 2억6천100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천600만 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회부됐다.
이 의원은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64)씨로부터 2011년 5월 1천50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이 의원이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데 대해 “피고인이 보좌진에게 지급된 급여를 자신의 돈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이 후원회로부터 최소 1천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청렴의 의무가 있는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이 의원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자리를 떠났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항소 여부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 측의 회계 책임자인 보좌관 김모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비서관 김모(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사업가 허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