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일가족 살해범의 아내가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4일 존속살인 및 살인 등 혐의로 신청된 정모(32·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전날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올해 8월부터 남편 김모(35)씨와 시댁 식구 살해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평소 남편이 가족들을 살해하겠다는 얘기를 자주 해 농담하는 줄 알았다”며 사전에 범행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범행 당일 사건 사실을 전해 들었다”라고 말을 바꿨다. 김씨가 자신을 상대로 목조르기를 연습한 사실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21일 정씨가 김씨와 “둘 잡았다. 하나 남았다”라는 대화를 한 점에 주목하고 정씨가 사전에 사건을 공모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친척 집을 전전하던 상황에서 남편이 갑자기 거액을 들고 왔는데도 돈의 출처를 묻지 않았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정씨는 “남편이 할아버지로부터 100억대 유산을 상속받을 게 있다고 했고,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그동안 받지 못한 월급을 받아온 것이라고 해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씨 부부는 사전에 범행을 공모, 지난달 21일 어머니 A(55)씨와 이부(異父)동생 B(14)군, 그리고 계부 C(57)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