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성폭행’ 몰카 직원 처음이 아니라고? ‘동종 전과’ 유죄, 홈쇼핑 판매 실적 10%↓

‘한샘 성폭행’ 몰카 직원 처음이 아니라고? ‘동종 전과’ 유죄, 홈쇼핑 판매 실적 10%↓


한샘의 여직원 A씨가 남직원 B씨와 C씨로 부터 각각 몰래카메라(몰카)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B씨는 지난 1월 이미 경찰에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A씨는 온라인에 게시한 글을 통해 지난해 12월 한 건물 화장실에서 동기 B씨로부터 몰래 촬영을 당한 데 이어 교육담당자인 C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샘 성폭행’ 사건 수사에 착수한 서울 중부경찰서는 5일 B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지난 1월14일 구속됐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B씨가 이미 동종 전과로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샘 성폭행 논란에 불매 운동이 확산되면서 홈쇼핑도 제품 방송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판매 중단을 검토하는 중이다.

지난 5일 현대홈쇼핑은 오후 예정된 ‘칼리아×한샘 마테라소파’ 생방송을 무기한 연기했으며 이날 롯데홈쇼핑에서 방송된 ‘한샘 올인원 하이클래스 시스템키친’의 판매 실적도 평소보다 10% 정도 감소했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