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방지법 제정' 등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디지털 기록 삭제 등 지원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 계획 마련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서울경제DB
국가 차원에서 성폭력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관련 법도 제정된다.

여성가족부는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내년 하반기까지 통합적인 젠더(성)폭력방지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중장기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젠더 폭력 대응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젠더폭력방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피해자 상담과 디지털 기록 삭제 등 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몰래카메라와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한 데 뒤이은 조치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이버 상담과 카카오톡 현장상담도 확대한다.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해 채팅앱 사이트를 이용한 성매매를 막도록 사이버 상담과 법률 지원을 하고 각종 성매매 유인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는 조치를 강화한다.

성평등 정책으로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위해 꾸려진 태스크포스 의견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위원회 설치·운영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포괄하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도 수립한다. 국가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로 성평등 실행 목표를 세우고 이행할 예정이다.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사업은 시간당 이용단가를 올해 6,500원에서 내년 7,530원으로 올린다. 아이돌보미 인력은 올해 2만 1,000명에서 내년 2만 3,000명으로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명예회복을 위해 추모비가 제작된다. 위안부 기림일(매년 8월 14일) 지정 등을 포함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위안부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 연구소도 설치할 계획이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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