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내에 인상안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 10월11일자 6면 참조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124개 법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오는 9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는 한갑(20개비) 당 126원에서 529원으로 89%(403원) 인상된다.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선 개소세를 594원으로 인상하려 했지만 논란 끝에 529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개소세가 오르면서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가격 상승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일단 정부는 가격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