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럼프 방한 7일 청와대 100m까지 집회·행진 허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7일 청와대 인근 지점의 집회와 행진이 법원에서 허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6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시민단체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를 정지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에서 단체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방한에 맞춰 열리는 도심 집회는 청와대에서 100m가량 떨어진 사랑채 동측 인도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허용이 됐다. 세종로 공원 앞 인도에서도 집회가 허용됐다.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 공원에서 적선동 로터리와 사랑채 동측으로 이어지는 구간의 행진도 허용됐다.

앞서 경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돼 있어 교통 통제와 경호상의 필요가 있다며 집회와 행진을 금지 통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찰은 교통 소통 장애를 집회 금지 근거로 들면서도 일반 공중의 도로 통행에 구체적으로 어떤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 장소가 미국 대통령의 이동 경로가 될 수 있고, 미 대통령을 경호하는 수행자와 그 일행의 교통 및 경호상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들고 있지만, 미 대통령에 대한 경호상의 위험은 그 자체로 집시법이 정하는 교통 소통에 대한 장애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시법 어디에도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상의 필요를 집회나 시위의 금지,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호상의 필요 주장에도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상의 위험은 충분히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은 외국의 국가 원수나 배우자를 경호처의 경호대상으로 정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해당 구역에서 질서유지나 교통관리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 시간과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며 “경찰의 금지 통고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는 집시법을 근거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경찰이 경호 목적으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도 담겨있다”면서 “내일 해당 집회가 허용됐다고 해도 경찰이 경호 목적상 경호구역 내에서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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