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꾸자는 개헌 논의가 ‘촛불집회 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현행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꾸자는 개헌 논의는 대통령제 자체가 아닌 운영의 잘못을 지적했던 촛불집회의 뜻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CJ법학관에서 열리는 ‘헌법 개정과 정부 형태’ 국제학술대회에 앞서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촛불혁명이 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이유가 과연 대통령제 자체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대통령제 운영의 잘못이었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948년 정부수립 후 70년이 흘렀지만,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제대로 구현해본 적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행 헌법에 존재하는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개선해 운영해보지 않고 정부 형태를 바꾸자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헌법에서 대통령의 ‘제왕화’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를 개정·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칭하면서 국가긴급권·헌법 개정 발의권·국민투표 부의권과 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감사원장 등의 임명권을 부여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그는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제왕화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면서 ‘대통령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부 형태와 권력분립, 독일의 의원내각제’ 주제로 미하일 브렌너 독일 예나대학교 교수가 독일 의원내각제의 발전 과정을 소개한다. 이튿날까지 이어지는 포럼에서는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알렉산더 스트라스마이어 전 베를린 주 법무차관 등 한·독 법률 전문가들이 정부 형태와 민주주의에 관해 발표·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