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진 고대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기획위원)는 전국 7대 도시의 국민건강보험공단(2014~2016) 자료를 활용해 미세먼지가 기관지천식 악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미세먼지는 지름에 따라 10㎛(100만 분의 1m) 이하인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2.5)로 분류된다.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5분의 1 정도,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20~30분의 1 정도 크기다.
송 교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각각 일평균 허용농도 범위를 초과한 날 천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 수를 분석했고 그 결과 미세먼지가 기준을 초과한 날에는 천식으로 인한 병원 방문이 4.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초미세먼지의 경우는 5.7% 늘어났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하루 2시간만 기준을 초과해도 당일 환자 수는 각각 3.45%, 3.7%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송 교수는 “국내 천식 유병률이 국민의 5~10%인 점을 고려할 때 3~5% 증가율은 결코 적지 않은 수치”라며 “특히 초미세먼지의 경우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말단 기관까지 침투해 더욱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 악화는 기준 초과 먼지가 발생한 당일에만 그치지 않았다. 실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기준 초과 먼지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후가 가장 많아 평상시 대비 26.3%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중증 환자는 맑은 날 대비 49.4%가 급증했다. 조상헌 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는 “미세먼지 노출 3일 후에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기도를 자극하고 2차 염증 반응이 진행되기까지 3일쯤 걸리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천식 발병과 악화에 대기오염 물질, 특히 초미세먼지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