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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해당 식당이 최근 미성년자 노동자 14명에게 체불임금 4,000여만원을 전달했다고 알렸다.
인권네트워크는 청소년 노동자와 상담을 거쳐 주휴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체불임금을 약 6,000만원으로 산정했다. 단체와 식당 측은 협의를 거쳐 청소년 노동자 4명에 대한 몫을 제외하고 체불임금을 4,000여만원으로 조정했다.
해당 식당은 체불임금 지급, 청소년 노동자에게 행한 법 위반 행위를 사과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서약서도 작성했다. 인권네트워크는 이 식당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성희롱·언어폭력·신체 폭행·임금 미지급 등을 했다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식당 측은 현재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찰과 노동 당국 조사를 받는 중이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