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 갑질하다 몰매 맞은 전남 '맛집', 체금임금 4,000만원 뒤늦게 지급

노동법 위반 행위로 경찰·노동 당국 조사는 지속

전남지역 ‘맛집’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임금 수천만원을 뒤늦게 지급했다./ 연합뉴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남지역 ‘맛집’이 밀린 임금 수천만원을 지급했다.

7일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해당 식당이 최근 미성년자 노동자 14명에게 체불임금 4,000여만원을 전달했다고 알렸다.


인권네트워크는 청소년 노동자와 상담을 거쳐 주휴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체불임금을 약 6,000만원으로 산정했다. 단체와 식당 측은 협의를 거쳐 청소년 노동자 4명에 대한 몫을 제외하고 체불임금을 4,000여만원으로 조정했다.

해당 식당은 체불임금 지급, 청소년 노동자에게 행한 법 위반 행위를 사과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서약서도 작성했다. 인권네트워크는 이 식당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성희롱·언어폭력·신체 폭행·임금 미지급 등을 했다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식당 측은 현재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찰과 노동 당국 조사를 받는 중이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