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020년까지 재정이 열악한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와 개선을 위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한도는 설치할 때 8,000만원, 개선할 때 4,000만원이다. 지원 분야는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 △백연(유증기) 방지시설 설치사업 △노후 시설 설치 및 교체사업 등이다. 도는 재정이 열악한 영세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의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의 34%가 밀집돼 있는데 이 중 영세사업장이 95%를 차지하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