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문제가 결국 법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낸 행정소송에 법원이 명령을 잠정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건데요. 이제 이목은 법원의 결정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보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파리바게뜨에 대한 정부의 제빵사 직접고용 명령이 잠정적으로 정지됐습니다.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지난 9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파리바게뜨가 지난달 31일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파리바게뜨가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일단 29일까지 명령을 잠정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파리바게뜨는 당초 “행정소송은 제빵사들을 설득할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지만, 명령을 아예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파리바게뜨 대리인 측은 “시정명령 자체에 대한 위법성이 있을 여지가 많다”며 “적법성 여부를 계속 다퉈봐야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파리바게뜨에 내린 시정명령이 적법한지 여부는 향후 소송을 통해 가려지게 됩니다.
첫 심리는 22일로 쟁점은 파리바게뜨 본사와 제빵기사의 관계가 될 전망입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를 근로감독했다고 볼지, 아니면 단순히 품질차원의 지시를 했다고 볼 지 여부에 따라 불법파견이 판가름나기 때문입니다.
일단 파리바게뜨는 9일로 돼있던 시한이 연장된만큼 안도하게됐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소송 진행과 함께 제빵기사 5,300여명을 설득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제빵기사 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업체 3자가 참여하는 합작회사를 출범하기 위한 설명회를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