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은 소송 전 행정기관에 분쟁 해결 중재를 요청하는 것으로 P2P 업체의 경우 투자자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금융당국에서 이를 해결할 수단이 마땅찮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P2P 업체에 연계된 대부업체의 등록을 의무화해 관리의 근거를 마련했지만 내년 3월까지 유예기간을 둬 P2P 업체의 투자금 지급에 문제가 생겨도 금융당국이 현장감독 등 직접 개입할 수단이 사실상 없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직접적 관리보다 투자 위험성을 알리는 간접적 업무만 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P2P 연계 대부업체는 금융전문 인력이 없는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상황이라 해결책 마련이 마땅찮다. 실제 각 지자체의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는 설치만 돼 있을 뿐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은행에서 대출 받지 못하는 차주들이 P2P 대출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순기능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회와 금융당국이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