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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8일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장씨와 김 전 차관의 결심 공판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정농단 사태에 적극 관여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강요하고 받아 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강요)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000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비밀누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씨는 미르·K재단 출연 강요나 삼성의 승마지원 등 다른 사건들과 함께 병합해 결심 절차를 밟게 된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