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결심공판에서 “최씨 측의 감정신청을 받아들여 문제의 태블릿PC를 국과수에 감정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절차의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최씨 측이 요청한 전문가 3명도 감정 작업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와 김 전 차관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11개월 만이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강요)로 기소됐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내밀한 관계를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한 점을 참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잘못을 피하기에 급급한 다른 피고인과 다르다”며 “장 피고인의 횡령액 3억원도 모두 변제했다”고 부연했다.
최씨는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미르·K재단 출연 강요나 삼성의 승마 지원 등 다른 사건들과 함께 병합해 결심 절차를 밟게 된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