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일자리 안정자금(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금)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올라 과거 평균 인상률(7.4%)을 초과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2조9,708억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받는다.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받는다.
합법 취업 외국인과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등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인 고용보험에 많은 사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경감안도 마련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은 지원대상을 당초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한다.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한다.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건강보험 보험료를 50% 경감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1일 현재 재직중인 최저임금 100~120%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예산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질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한다.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건강보험·국민연금)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주민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지원이나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모두 가능하다. 사업 시행일(내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자동 지급된다.
이번 안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종확정되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혁신성장의 기반”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가계소득이 늘면 소비가 증가해 성장에 도움이 되고 중장기 성장잠재력도 확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