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PC, 법정 검증 진행 중 "저는 이거을 처음..."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증거물로 꼽히는 ‘태블릿PC’에 대한 법정 검증이 9일 진행된 가운데 최순실씨는 이 태블릿PC를 처음 봤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선 태블릿PC 검증이 진행됐다.

최씨 소유로 알려져있는 이 태블릿PC는 박근혜(65) 전 대통령 드레스덴 연설문 등과 함께 최씨의 개인 자료 등이 담겨 있어 국정농단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결정적 계기가 된 증거물.

이날 법정 검증은 검찰의 포렌식 검증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열렸다. 다만 이날에는 외관 검증만 진행됐다.

전원을 켜면 저장된 자료의 해쉬값(Hash Value)이 변경되기 때문에 자료 동일성을 알 수 없기 때문. 즉, 전원을 켜면 검찰 이미징 파일과 검증기관 이미징 파일 해쉬값이 달라져 또다른 의혹을 불러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에서도 이미징을 해온 이후로 한번도 전원을 켠 적이 없다고 한다”며 “국과수에서는 전원을 켜지 않은 상태서 이미징 할 장비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전원 꺼진 상태에서 외관만 검증하고 감정청탁을 위해 재판부에서 보관하겠다”고 전했다.

‘해쉬값’이란 전자장비 내 파일 특성을 말해주는 문자·숫자 조합으로 알려졌다. 켤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 ‘지문’으로 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이 변호사와 법정 중앙으로 나와 태블릿PC를 1~2분 간 육안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부가 “피고인은 자세히 봤느냐”고 묻자 “저는 이것을 처음…”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그동안 문제의 태블릿PC를 써본 적도 없고 검찰이 자신에게 보여준 적도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중립성 확보를 위해 태블릿PC 이미징 작업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맡기겠다고 밝혔고 검찰과 최씨 측은 모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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