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국공항공사가 진행한 제안서 심사에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1차 경쟁 사업자로 선정됐다. 신세계면세점은 가장 낮은 영업요율 조건을 제시한 데다 지난 2015년 김해국제공항 특허권 조기 반납 경력으로 발목을 잡혀 결국 고배를 마셨다. 공사는 당초 20.4%를 최소요율로 제시했으나 세 업체 모두 30% 이상의 고요율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오랜 만에 공항 면세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모두 30%대 이상의 영업요율을 써낸 것으로 추정된다”며 “영업요율 순위가 업체를 압축하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공사는 좁혀진 두 사업자를 이날 관세청에 바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기한이 이달 20일이었음을 감안하면 상당히 빠른 행보다. 이는 이전 사업자인 갤러리아면세점이 올 연말까지만 영업하기로 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신규 사업자를 들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면세점 선정기준 변경 후 첫 입찰이라 신중을 기해야 하는 관세청 입장에서도 시간을 최대한 버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한국공항공사와 관세청 평가 점수는 각각 500점씩 총 1,000점으로 구성되며 관세청이 최종 사업자를 결정한 뒤 공개할 예정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