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조사 안 한 어린이집 3만 곳 넘어..."조사 대상 확대해야"

법률 상 조사대상 전체 어린이집 중 10%에 불과
석면, 잠복기 길어 사전예방 중요...영유아 취약
민간, 가정어린이집 지원 방안도 필요

석면 자재가 사용된 어린이집 천장./연합뉴스
유해 발암물질인 석면이 건축 자재로 사용됐는지를 조사받지 않은 어린이집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 의원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현재 전국 어린이집은 4만 385곳이지만 석면 조사가 이뤄진 곳은 6,606곳으로 전체 중 16.3%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전체면적 430㎡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 안전 진단을 해왔다. 법률상 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4,156곳(10%)이었다. 조사 대상 어린이집 중 석면 건축 자재를 50㎡ 이상 사용해 ‘석면건축물’로 판별된 곳은 1,199군데(28.8%)였다. 전체 중 90%에 이르는 어린이집이 소규모라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빠지자 복지부와 환경부는 따로 소규모 어린이집을 매년 500~900곳 추려 추가 검사를 보완해왔다. 지난해 말까지 2,450곳이 검사를 받았는데 302곳(12.3%)이 ‘석면건축물’ 판정을 받았다.


종합해보면 석면 안전성 검사를 받은 어린이집은 총 6,606곳이다. 나머지 3만 3,779곳은 석면 함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아파트에 입주해 석면 설치 가능성이 낮은 가정어린이집(1만 9,873곳)을 빼더라도 1만 3,906곳이 남는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발암물질이자 질병이 나타나기까지 긴 잠복기를 거쳐 사전 예방조치가 중요하다. 유해물질에 취약한 영유아가 생활하는 어린이집은 공간 규모를 따지지 않고 석면을 검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남 의원은 “설립된 지 20년 이상 된 국공립어린이집은 석면이 함유된 패널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당장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20년 이상 된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기능보강예산(환경개선비)을 최대 3,000만 원까지 받거나, 공공자금관리기금(환경개선융자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빌려 석면 제거 공사를 할 수 있다. 문제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모든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해 석면 제거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남 의원은 “자기 돈으로 석면을 제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도 기능보강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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