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전주기전대가 소속 A 교수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해 주의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으나 대학 측이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주기전대는 학내 비리 고발 활동을 해온 A 교수를 지난 2011년 파면했지만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를 재임용해야 했다. 하지만 학교는 대기발령을 내고 A 교수에게 강의와 교수연구실을 배정하지 않았고 임금도 주지 않았다. 또 A 교수가 교수연구동에 출입할 수 없도록 지문인식등록을 취소하고 학교 전산망 접속도 막았다. A 교수는 미지급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인권위에는 대학의 지문인식등록 취소 등 조치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복직을 위해 학교를 상대로 소송 중인 교원은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는 학칙과 A 교수가 복직을 위해서는 다른 교직원과 교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대학의 조치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주기전대는 “해당 학칙은 소송 중인 교원이라도 도서관과 자택 등에서 계속 연구하라는 취지일 뿐”이라며 “대학이 학교 연구실과 학교 내 전산망 접속을 허용할 필요는 없다”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