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의서 접수 등 국민 감사 청구를 위한 본격 절차에 착수했다. 박 의원 측은 이달 중 동의서 접수 등 과정을 끝내고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감사 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이어지면서 공익에 현저히 저해된 경우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소셜네스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민감사 청구의 뜻을 알리자 이틀 만에 300명 이상이 동의한다는 의사를 알려왔다”며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청구를 받아들여 실제 감사로 이어질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롯데그룹이 지난해부터 갖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룹 상징과도 같은 ‘제2롯데월드타워’에 대한 감사 청구는 그룹 입장에서는 큰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롯데그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그룹 총수 일가와 경영진의 배임·횡령 등의 비리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곤욕을 치렀다. 1심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검찰로부터 신 회장은 징역 10년, 신 전 부회장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최순실 게이트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만 올해 7월 감사원이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됐던 시내 면세점 선정과 관련한 감사에서 롯데그룹 측에 유리한 내용이 발표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 회장을 제약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롯데의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면서 중국 정부로부터 ‘비공식적인’ 보복을 당해 결국 롯데마트의 중국 매장 매각을 추진하는 등 중국 사업이 위기에 몰렸으며 최근에는 롯데홈쇼핑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회장으로 있던 단체에 억대의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으로 밝혀지면서 기업 이미지를 훼손시켰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이번 롯데그룹에 대한 감사 청구가 다소 무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명백한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전 정부가 승인했던 사업이라는 이유에서 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기업 흔들기’와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감사 청구까지 동원해 기업의 과거 일을 조사하게 되면 기업의 경영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업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현덕·김민정·박성호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