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이달부터 수도요금 체납처분 방식을 ‘납부 독려’에서 ‘단수·재산압류’ 위주로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수원시 상수도요금 고액 체납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체납 건수 3회 이상·체납액 20만원 이상 체납자는 1,898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26억1,380만원에 달한다. 이중 30만원 이상 체납액은 24억8,294만원(94.9%), 50만원 이상 체납액은 22억8,144만원(87.3%)이다. 또 1,000만원 이상 초고액 체납자(체납 건수 3회 이상)는 31명이며, 특히 이 가운데 한 사업자는 9,880여만 원(체납 건수 11회)을 체납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