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4일 김모 씨 등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지급된 유족구조금 5,254만원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른 신고와 동일한 것으로 오인해 신고 시각으로부터 24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과실로 인해 현저히 불합리하게 공무를 처리함으로써 직무상의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와 같은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에 대한 살인사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15년 9월 김씨의 딸 이모씨는 자신과 교제하던 남성의 어머니 박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살해당했다. 이씨는 박모씨와 전화상으로 다투다 직접 만나서 따지기 위해 박씨의 집을 찾았다 변을 당했다. 당시 격분한 박씨가 흉기를 들고 이씨를 기다리자, 박씨의 아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신고를 25분 전 신고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착각하고 출동하지 않았다. 뒤늦게 다른 신고임을 파악한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씨는 이미 살해된 후였다.
이에 이씨 부모와 자녀 등 유족 4명은 국가를 상대로 총 8,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씨의 부모에게 각각 595만원, 두 자녀에게는 각각 3,58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