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 11월 9일 SBS가 CJ E&M에 대해 리얼리티 프로그램 ‘짝’을 무단 도용하여 SBS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심의 판단이 일부 위법하다’며 파기 환송을 선고했다.
사진=SBS
1, 2심 판결에서는 ‘짝’과 같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경우 창작성이 없어 법적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이와 달리, ‘짝’과 같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요소들이 일정한 제작의도나 편집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되므로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고 판결했다.이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창작성을 인정하고 리얼리티 프로그램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본 판결로써 리얼리티 프로그램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맷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포맷을 아이디어 영역으로 보고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아 학계에서 꾸준한 논쟁이 제기되어 왔다.
SBS는 “‘판타스틱 듀오’와 같은 한류 프로그램 포맷이 해외에 수출되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한류 예능 프로그램을 표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SBS가 콘텐츠 제작자로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짝’이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SNL코리아는 ‘짝’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어 ‘짝’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며, 넷마블 게임광고는 ‘짝’의 창작적 특성이 그대로 담겨있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며 원심판단에 위법이 있어 파기 환송했다.
/서경스타 금빛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