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으로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을 개·보수하는데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지 내 도로와 가로·보안등 보수,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등 18개 사업이 해당 된다. 단지당 총 사업비 20~90% 이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17일까지 지원신청을 받기로 했으며 앞으로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 홈페이지(www.anyang.go.kr)를 참고하면 된다.
이 시장은 “올해 처음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한 결과 사업이 완료된 주택 인근 주민으로부터 추가 요청이 많아 내년에는 규모를 좀 더 확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