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성관계 여교사 징역 5년…"강간과 다름없다"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징역 5년·신상공개 10년 선고
재판부, “교사 역할 포기... 최소한의 예의도 저버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14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A(3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다. /연합뉴스
법원이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초등학생은 육체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14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A(3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다. 전자발찌 부착 10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육체적 약자이자 훈육의 대상인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적 쾌락과 유희의 도구로 삼은 것은 교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며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행위”라고 크게 나무랐다.


이어 “피고가 미성년자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준 것은 좁게는 피해 아동과 그 학부모에 대한 개인적 범죄일 뿐 아니라 넓게는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던 건전한 성도덕과 초등 공교육을 무너뜨린 사회적 범죄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처음 간음을 한 장소가 피고가 담임을 맡은 1학년 교실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 아동과의 만남·연락·추행 및 간음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형량 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만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은 육체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성관계를 합의했더라도 사실상 강간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피해 아동이 어른스러워 서로 좋아하는 마음에 사랑하는 사이라 생각하고 성관계를 했을 뿐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이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변소에 대해 재판부는 “만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의 경우 법적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성관계가 예정된 사랑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점을 자백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여름 근무하던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모든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 할 스승인 A 씨가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며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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