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광석 아내 서해순 변호인 "연쇄살인마로 만들어…여성혐오에서 기인"

이상호 기자·김광석 친형 상대 무고·명예훼손 혐의 고소

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가 자신을 고소했던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 친형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연합뉴스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14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석 친형 김광복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오전 서씨의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이상호 기자 등이 서씨를 영아 살해, 김광석, 서연 양 등 3명을 연쇄 살인한 살인마로 만들었다”며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법적으로 밝히겠다”고 전했다. 서씨의 심경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연쇄살인범이 된 심정을 생각해보라”며 “슬픔과 분노, 자괴, 참담함 등이 서씨의 심경”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서씨를 둘러싼 비난 여론이 ‘여성혐오’에서 기인했다며 “만약 여자가 죽고 남편이 상속재산 소송을 벌였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싶다. 이번 사건은 ‘여자가 집에 잘못 들어오면 무슨 일이 난다’고 하는 것을 재현했다”고 비난했다.


서씨 측은 김광석 형 김광복씨와 이상호 기자, 이 기자가 운영하고 있는 ‘고발뉴스’를 무고 및 출판물·허위사실 적시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서씨가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만들고 딸 사망 사실을 숨기고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면서 서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 인터뷰 등으로 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결과 서씨는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 모두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를 통해 의혹을 확대·재생산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 측은 ‘김광석법’이 서씨가 김광석을 타살했다는 의혹을 전제로 하는 법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과 온라인으로 청원하는 네티즌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 또한 전했다. 김광석법이란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진실규명이 필요할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이상호 기자 등이 발의를 추진했다. 박 변호사는 “이상호 기자는 서씨와 그의 오빠가 김광석씨를 타살했다고 명확히 얘기한 바 있다”며 “이 기자가 서씨를 살인범으로 지목한 데 대한 반박을 고소장에 담았고 경찰이 필요하면 재수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을 비롯해 블로거, 네티즌 등 서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다는 이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은 서씨 측이 제출한 고소장을 검토해 어느 경찰서 혹은 수사대에서 수사를 맡을지 결정할 예정이다. 서씨 측은 전날 서부지법에 김씨와 이 기자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조만간 재판부와 첫 재판 기일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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