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이같이 밝히고 최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각각 징역 2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이다.
1심처럼 최씨와 최 전 총장 등 이화여대 교수들이 정씨 입학과 학사 관리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2심은 최씨 딸 정씨의 공모관계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남궁 전 처장의 교육부 특별감사 업무방해 혐의, 최 전 총장의 국회 위증 혐의도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다”며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버렸다”고 질타했다.
이날 재판부는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는 벌금 500만원에 각각 처해졌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