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159개 업체를 대상으로 매수자 선정절차를 거쳤고 이후 최종협상대상자들과 면담까지 한 다음 롯데쇼핑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이러한 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최종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세계와 롯데쇼핑 중 매수의사를 포기한 신세계에게 절차적 지위를 다시 보장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의계약절차에 대한 하자의 정도가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무효라고 봐야한다”며 “수의계약 대상자로 롯데측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정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는 있으나, 이 사건 계약 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인천종합터미널 내 백화점은 신세계이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2012년 9월 인천시가 롯데에 터미널 부지와 건물 일체를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에 신세계 측은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팔 목적으로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